선거가이드

수정요 - 선거법 위반 사례와 처벌 기준 (유권자가 조심해야 할 것들)

ssulmo-note 2026. 5. 4. 18:07

 모르고 한 행동도 벌금이다 – SNS 게시, 인증샷, 여론조사 공유까지 한 번에 정리

 

 

6월 3일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만 선거법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일반 유권자도 무심코 한 행동 하나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몰랐다"는 변명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법규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유권자가 가장 자주 실수하는 위반 사례 7가지를 정리한다. 근거는 공직선거법 조문과 실제 판례, 선관위 공식 안내다.

 

 

[1] 투표 인증샷, 어디서 찍느냐가 갈린다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알리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어디서 찍었느냐"다.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투표소 건물 밖에서 찍는 사진은 가능하다. 입구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을 배경으로 엄지척, 브이 표시를 하는 것도 괜찮다. “투표하고 왔어요”, “소중한 한 표 행사했습니다” 같은 문구와 함께 SNS에 올리는 것도 허용된다.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기표 전이든 기표 후든 상관없다. 기표소 안에서 셀카를 찍는 것도 금지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카카오톡이나 SNS에 올리는 것은 투표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

근거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이다. 처벌 기준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23년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후보 기표 후 투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20대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2024년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에 파주 투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특정 후보 페이스북에 올린 60대에게는 벌금 80만 원이 부과됐다. 2025년에는 해외에서 먼저 투표를 마친 재외국민이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용지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렸다가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2025.3).

투표 독려가 목적이었어도 결과는 같았다.

 

 

[2] 여론조사 결과 공유, 시기가 문제다

평소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유해도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특정 시기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이번 6.3 지방선거 기준으로는 5월 28일(목)부터 6월 3일(화) 오후 6시까지가 금지 기간이다.

"공유만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개인 SNS에 캡처해서 올리는 것, 단체 채팅방에 링크를 보내는 것, 모두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

처벌 기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이다(공직선거법 제256조).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다. 모의투표나 인기투표 결과도 여론조사에 포함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가 될 것 같나요?” 식의 투표를 만들어 결과를 공유하는 것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3] SNS 선거운동,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화, 문자, 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밝히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다.

허용되는 행위가 있다. 개인 SNS에 "저는 아무개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쓰는 것은 가능하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나 문자로 지지를 알리는 것도 된다.

금지되는 행위가 있다. 첫째,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은 불가하다(공직선거법 제59조). 둘째,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SNS에 공유하면 처벌 대상이다. 셋째, 지지를 이유로 떡이나 커피를 나눠주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넷째,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일반 유권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일반 유권자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다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고, SNS를 통해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특히 중요한 시간 기준이 있다. 선거일 전날 밤 12시(자정)부터는 오프라인, 전화,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2022년 지방선거 때 한 유권자가 자정 이후 인스타그램에 "누구 후보 꼭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시간 위반만으로도 처벌된 사례다.

 

 

[4] 허위사실 유포와 공유, "퍼온 것뿐"도 처벌된다

선거 기간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반 유형이 바로 허위사실 공표다. 2025년 대선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핵심은 "내가 쓴 게 아니고 공유만 했다"는 것도 공표 행위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카카오톡 단체방에 퍼온 글, SNS에 리트윗한 글, 커뮤니티에 복사해 붙인 글 모두 해당한다.

법원은 허위 여부, 확산 범위, 고의성, 삭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특히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실제 사례로 2020년 총선에서 특정 후보의 가족 관련 허위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람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후보자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법률신문 보도).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자극적인 제목의 선거 관련 글은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

 

 

[5] 딥페이크 영상, 재미로 만들어도 7년 이하 징역

이번 6.3 지방선거부터 딥페이크 규제가 본격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2026년 3월 5일)부터 선거일(6월 3일)까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편집, 유포, 게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처벌 기준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다른 선거법 위반에 비해 형량이 매우 높다.

"딥페이크라고 표시해놓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내용이 사실이어도 마찬가지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26년 4월 10일 기준 딥페이크 관련 적발 건수는 4,661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가상의 아나운서가 등장하는 뉴스 보도 형태의 영상도 있었고, AI로 만든 로고송이나 선거벽보도 포함된다. 선관위는 440여 명 규모의 특별대응팀을 운영하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별 프로그램까지 활용하고 있다(서울신문 2026.04.22 보도).

단순 재미나 풍자 목적이어도 유권자가 오인할 정도로 정교하면 처벌 대상이다.

 

 

[6] 선거 벽보와 현수막, 손대면 처벌이다

특정 후보가 싫어서 벽보를 찢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그런데 “지저분해서 떼었다”, "걸리적거려서 정리했다"는 이유도 통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벽보,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찢거나 떼어내는 행위는 선거운동 방해로 본다. 처벌 기준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벽보에 낙서를 하는 것, 스티커를 붙이는 것, 담뱃불로 훼손하는 것 모두 포함된다. 투표 안내문이나 선거공보를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은닉하는 것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실제로 경기 안산과 강원 속초에서 선거 벽보가 찢기거나 담뱃불로 훼손된 사건이 발생해 초등학생과 고교생이 검거된 사례가 있다.

 

 

[7] 투표소 반경 100m 안에서의 행위 제한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는 선거운동, 후보 지지 행위, 소란 행위가 금지된다(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 투표소 근처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2022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투표 참여 독려를 한 특정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기소된 사례가 있다(연합뉴스 2022.11.03 보도).

투표소 밖이라도 100m 안이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리: 유권자가 반드시 기억할 7가지]

  1.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촬영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제166조의2)
  2.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유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제108조)
  3. SNS 선거운동 시 비방, 허위사실, 20인 초과 문자 금지 – 최대 3년 징역 또는 600만 원 벌금 (제59조, 제93조)
  4. 허위사실 유포 및 공유 금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제250조)
  5. 딥페이크 영상 제작, 유포 금지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 원 벌금 (제82조의8)
  6. 선거 벽보, 현수막 훼손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제240조)
  7. 투표소 100m 이내 선거운동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제166조)

[선거법 위반 신고는 어디로]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 1390으로 연중 신고할 수 있다. 실명 신고가 원칙이지만 신분은 엄격히 보호된다. 중대선거범죄 제보 시 최대 5억 원, 그 외 위반 제보 시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거법 위반에서 "몰랐다"는 원칙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원은 위법성 인식 가능성과 반성, 시정 노력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할 수는 있지만,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6월 3일까지 40일 남짓 남았다. 투표 참여는 적극적으로 하되, SNS 게시, 여론조사 공유, 인증샷 촬영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다.

7표를 정확히 행사하는 것만큼, 법을 지키며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출처]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08조, 제112조, 제166조, 제166조의2, 제240조, 제250조, 제256조(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2026.04), 연합뉴스 팩트체크(2025.05.22), 동아일보(2025.05.18), 서울신문(2026.04.22), YTN 사건X파일(2025.06.02), 뉴스톱(2026), 법률신문 판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