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투표소에 들어서면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색깔이 전부 다르다. 처음 경험하는 사람은 당황할 수 있고, 이전에 해본 사람도 4년 만이라 가물가물할 수 있다.
이 글에서 7장의 색깔과 순서, 기표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읽어두면 훨씬 편하다.
[1] 왜 7장인가
지방선거는 한 번에 7개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 선거마다 투표용지가 한 장씩 나온다. 그래서 7장이다.
뽑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번 - 광역단체장 (시도지사)
2번 - 교육감
3번 - 기초단체장 (구청장, 시장, 군수)
4번 - 지역구 광역의원 (시도의원)
5번 - 비례대표 광역의원
6번 - 지역구 기초의원 (구시군의원)
7번 - 비례대표 기초의원
다만 지역에 따라 장수가 다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서 4장이다(시장, 시의원 지역구, 시의원 비례,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제9회 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전(제8회, 5장)보다 장수가 줄어 4장이 된다(도지사, 도의원 지역구, 도의원 비례, 교육감). 제주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소 공고(2026.04.03)에서도 도지사, 교육감, 비례도의원 세 종류만 도 단위 인쇄 대상으로 공고했다(뉴스N제주 2026.04.22 보도 참고).
또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14개 지역(부산 북구 갑, 대구 달서구 갑/달성군, 인천 연수구 갑, 인천 계양구 을, 광주 광산구 을, 울산 남구 갑, 경기 평택시 을, 경기 안산시 갑, 경기 하남시 갑,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충남 아산시 을,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투표용지를 1장 더 받아 최대 8장이 된다.

[2] 투표용지 색깔별 구분
7장의 투표용지는 색깔로 구분된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기표 편의를 위해 선거별로 다른 색상을 적용하고 있다. 역대 지방선거(제6회~제8회)에서 일관되게 사용된 색상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번 - 광역단체장 (시도지사) : 흰색 2번 - 교육감 : 연두색 (노란빛이 감도는 연한 초록) 3번 - 기초단체장 (구청장, 시장, 군수) : 계란색 (연한 노란색) 4번 - 지역구 광역의원 : 연분홍색 5번 - 비례대표 광역의원 : 하늘색 6번 - 지역구 기초의원 : 스카이그레이 (청회색) 7번 - 비례대표 기초의원 : 연미색 (아주 연한 크림색)
솔직히 말하면, 이 색깔들이 선명하게 구분되는 편은 아니다. 연두색과 계란색, 하늘색과 스카이그레이처럼 비슷한 톤이 있어서 색깔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투표용지 상단에 적힌 선거 종류 표시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서울선관위(2026.03.10 게시물)에서도 "투표용지가 많아도 색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동시에 상단 선거명 확인을 권고하고 있다.
[3] 선거일에는 두 번 나눠서 받는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부분이 나온다.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교부 방식이 다르다.
선거일 투표 (6월 3일)는 두 차례로 나눠서 받는다.
1차 교부로 3장을 받는다. 광역단체장(흰색), 교육감(연두색), 기초단체장(계란색)이다. 이 3장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다. 재보궐선거 해당 지역은 1차에 국회의원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되어 4장을 받는다. 그다음 2차 교부로 4장을 받는다. 지역구 광역의원(연분홍색), 비례대표 광역의원(하늘색), 지역구 기초의원(스카이그레이), 비례대표 기초의원(연미색)이다. 이 4장을 기표하고 다시 투표함에 넣는다.
사전투표 (5월 29일 금요일~30일 토요일)는 한 번에 전부 받는다. 관내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함에 바로 넣고, 관외선거인은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넣는다.
[4] 헷갈리기 쉬운 투표용지 두 가지
7장 중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 투표용지가 두 가지 있다.
A. 교육감 투표용지 (연두색)
교육감 투표용지는 다른 6장과 생김새가 다르다. 기호와 정당명이 없다. 후보자 이름만 적혀 있고, 기표란이 가로로 배치된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추천이 아니기 때문이다. 투표용지 왼쪽에 "교육감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더 주의할 점이 있다. 교육감 투표용지는 같은 구/시/군 안에서도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별로 후보자 이름 배열 순서가 달라진다. 교호순번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옆 동네 친구와 후보 순서가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반드시 이름을 확인하고 기표해야 한다.
B. 지역구 기초의원 투표용지 (스카이그레이)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다. 후보자 수가 많아서 투표용지가 길어질 수 있다. 기호가 "1-가", "1-나", "2-가", "2-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 숫자는 정당 기호이고 뒤의 가나다는 해당 정당 안에서의 후보 순번이다.
여기서 실수가 자주 일어난다. 같은 정당의 후보가 여러 명이라 마음에 드는 후보를 두 명 이상 찍고 싶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에게 찍으면 무효다(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제3호).
[5] 색깔 구분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실전 팁
색각이상(색맹, 색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투표소의 조명 환경에 따라 색깔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색깔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다.
첫째, 투표용지 상단의 선거명을 읽어라.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장선거" 등이 적혀 있다. 색깔이 헷갈려도 글자를 보면 확실하다.
둘째, 교부 순서를 기억해라. 선거일에는 1차 3장, 2차 4장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순서가 자연스럽게 잡힌다. 사전투표에서 한 번에 받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광역단체장부터 비례대표 기초의원 순서다.
셋째, 한 장씩 기표하고 옆에 내려놓아라. 여러 장을 펼쳐놓고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면 혼란이 온다. 한 장 집어 들고, 선거명 확인하고, 기표하고, 접어서 옆에 놓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라.
넷째, 교육감 투표용지는 모양 자체가 다르니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기호와 정당명이 없고 가로 배열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된다.
[6] 투표소 현장에서의 흐름 요약
선거일 투표 기준으로 전체 흐름을 정리한다.
투표소 도착 후 줄을 선다. 순서가 되면 신분증을 보여주고 본인 확인을 한다.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1차 교부로 투표용지 3장(흰색, 연두색, 계란색)을 받는다. 재보궐 지역은 국회의원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된다. 기표소에 들어가서 한 장씩 기표한다. 찍은 뒤 반으로 접는다. 모두 기표가 끝나면 투표함에 넣는다.
다시 나와서 2차 교부로 투표용지 4장(연분홍, 하늘색, 스카이그레이, 연미색)을 받는다. 기표소에 다시 들어가서 한 장씩 기표하고 접는다. 모두 기표가 끝나면 투표함에 넣는다. 끝이다.
사전투표는 한 번에 전부 받고, 한 번에 기표하고, 한 번에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선거인은 회송용 봉투 사용을 잊지 않으면 된다.
[7] 기표할 때 놓치면 안 되는 것들
투표소에서 긴장하면 기본적인 것도 빠뜨리기 쉽다. 핵심만 짚는다.
기표용구는 투표소에 비치된 것만 사용한다. 본인이 가져온 펜이나 도장은 쓰면 안 된다. 기표란 가운데를 정확히 찍는다. 칸 경계에 걸치면 무효가 될 수 있다(제179조 제1항 제3호). 찍고 나서 2~3초 기다렸다가 접는다. 잉크가 번져서 다른 칸에 묻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번지더라도(전사) 원래 기표한 후보가 식별 가능하면 유효다(제179조 제4항 제5호). 한 투표용지에 한 명(또는 한 정당)에게만 찍는다. 두 곳에 찍으면 무효다.
그리고 잘못 찍었더라도 투표용지를 찢으면 안 된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하한선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라. 최소 징역 1년, 최소 벌금 500만원이다. 투표용지 교환도 불가능하다. 한 번 수령하면 끝이다(뉴스1 2025.05.24 보도).

[8] 정리하면 이렇다
6.3 지방선거에서 받는 투표용지 7장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1번 흰색 - 시도지사
2번 연두색 - 교육감
3번 계란색 - 구청장/시장/군수
4번 연분홍색 - 지역구 시도의원
5번 하늘색 - 비례대표 시도의원
6번 스카이그레이 - 지역구 구시군의원
7번 연미색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8번 스카이그레이 -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세종시는 4장, 제주도는 교육의원 폐지로 4장, 재보궐 해당 지역은 최대 8장이다.
색깔보다는 투표용지에 적힌 선거명을 확인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한 장씩 차분하게 기표하면 7장이라고 해서 복잡할 것은 없다.
이 글을 저장해두고, 투표 전날 한 번 더 훑어보는 것을 권한다. 4년에 한 번뿐인 소중한 7표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가장 쉬운 준비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이드북 (2026.04.08)
- 강남구청, 쉽게 설명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안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색상과 교부방법 등 안내 (제6회 지방선거)
- 부산일보, “색깔 다른 투표용지 7장, 선거일에 두 번 나눠 받아야” (2022.05.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왜 투표용지가 7장인가요?” (2022.03.30)
- 중앙일보, “달라진 6.4 지방선거 투표용지 7종” (2014.05.13)
- 공직선거법 제179조 (무효투표), 제244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참고]
이 글에서 안내한 투표용지 색상은 역대 지방선거(제6회~제8회)에서 일관되게 적용된 체계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제9회 지방선거의 최종 색상은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선관위에서 공식 발표한다. 색상 명칭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선거 종류별 구분 체계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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