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이드

6.3 지방선거 D-day 카운터와 핵심 일정 체크리스트

ssulmo-note 2026. 4. 20. 12:30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유권자가 놓치면 안 되는 날짜를 정리한다


6월 3일이 선거일이다. 오늘(4월 19일) 기준으로 선거일까지 45일 남았다. 사전투표(5월 29~30일)까지는 40일이다. 아직 여유가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유권자가 직접 챙겨야 할 날짜가 몇 개 있다. 놓치면 투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선거일까지의 주요 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유권자가 각 시점에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로 만든다.

 

[ 6.3 지방선거 D-day 카운터]

 

[1] D-day 카운터 (4월 19일 기준)

선거일(6월 3일)까지: 45일
후보자 등록(5월 14~15일)까지: 25일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5월 12일)까지: 23일
선거기간 개시일(5월 21일)까지: 32일
선거인명부 확정(5월 22일)까지: 33일
투표안내문 발송(5월 24일까지)까지: 35일
사전투표(5월 29~30일)까지: 40일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일정이 빠르게 진행된다. 5월 중순부터 후보자 등록,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운동 개시, 투표안내문 발송, 사전투표가 연달아 이어진다.

 

 

[2] 이미 지나간 일정 (참고용)

유권자가 직접 관여하는 일정은 아니지만, 선거가 어떤 단계를 밟아왔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26년 1월 15일까지: 인구수 등 통보 완료
2026년 1월 24일까지: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완료
2026년 2월 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2026년 2월 20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2026년 3월 5일까지: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자 사직 기한
2026년 3월 5일부터: 의정활동 보고 금지 시작
2026년 3월 22일부터: 군의원 및 장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2026년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시작

현재(4월 19일)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상태이며, 각 정당의 공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부터 시작된다.

 

 

[3] 앞으로 남은 핵심 일정

유권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한다.

[5월 4일(월)까지]
국회의원 중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자의 사직 기한이다. 유권자가 직접 행동할 일은 없지만, 이 날짜 이후 최종 출마자 윤곽이 잡힌다.

[5월 6일(수)] - 유권자 주의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이다. 선거일 전 28일이다. 이 날짜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내 선거구를 결정한다. 주소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날짜 이전에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새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미 지나간 뒤에 주소를 옮기면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5월 12일(화)~16일(토)]
선거인명부가 작성된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도 이 기간에 해당한다. 장기입원 환자, 교도소 수용자, 신체 장애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 외딴 섬 거주자 등은 이 기간에 거소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기한을 놓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없다.

[5월 14일(목)~15일(금)] - 유권자 주의
후보자 등록 기간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이틀 동안 공식 후보자가 확정된다. 등록이 마감되면 누가 어떤 선거구에서 출마했는지 최종 확정된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전체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5월 20일(수)까지]
선거벽보가 제출된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5일까지다. 이후 거리에서 선거벽보를 볼 수 있게 된다.

[5월 21일(목)] - 선거기간 개시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날부터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이다. 후보자들의 유세, 방송토론, 거리연설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및 토론회도 이 기간에 열린다.

[5월 22일(금)] - 유권자 주의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이 명부에 내 이름이 있어야 투표할 수 있다. 명부 확정 전에 열람 기간이 있으므로, 혹시 이름이 빠져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명부가 확정되면 수정이 불가능하다.

[5월 22일(금)까지]
선거공보 제출이 마감된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7일까지다.

[5월 24일(일)까지] - 유권자 주의
투표안내문이 각 가정에 발송된다.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다. 투표안내문에는 내 투표소 위치, 투표 시간, 지참물 안내가 적혀 있다. 선거공보물도 함께 동봉된다. 도착하면 버리지 말고 읽어봐야 한다. 투표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후보자 정보를 확인하는 가장 간편한 수단이다.

거소투표 용지도 이 시점까지 발송된다. 선거일 전 10일까지가 기한이다.

[5월 29일(금)~30일(토)] - 사전투표
사전투표일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서든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주소지와 무관하다. 신분증만 가져가면 된다. 투표용지 7장을 한꺼번에 받아 기표한다. 관외선거인은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다.

[6월 2일(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다. 이날 자정까지만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6월 3일(수)] - 선거일
투표일이다. 법정 공휴일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시작된다.

 

[유권자 시기별 체크 리스트]

 

[4] 유권자 행동 체크리스트: 시기별 정리

[지금 바로 (4월 19일~)]

  • 주소지 확인: 주민등록 주소지가 현재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명부 작성 기준일(5월 6일) 전에 주소 이전이 필요하면 지금 처리해야 한다.
  •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분실했다면 재발급을 신청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PASS 앱)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정부24 앱)을 미리 발급받아두면 편리하다.
  • 선거정보 앱 설치: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선거정보” 앱을 설치해둔다. 후보자 등록 후 내 선거구 후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월 6일 전까지]

  • 주소 이전 완료: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이 날짜 전에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한다.

[5월 12일~16일]

  • 거소투표 신고: 장기입원, 신체장애, 외딴 섬 거주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 기간에 거소투표를 신고한다. 기한을 놓치면 신고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열람: 자신의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 있는지 확인한다. 빠져 있으면 이의신청한다.

[5월 15일 이후]

  • 후보자 확인: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최종 후보 명단이 확정된다.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이나 선거정보 앱에서 내 선거구 7개 선거의 후보자를 확인한다.
  • 교육감 후보 이름 확인: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기호도 정당도 없다. 이름만 적혀 있고 투표소마다 순서가 다르다. 반드시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 기초의원 “가, 나” 확인: 같은 기호 뒤에 “가”, "나"가 붙은 후보가 있을 수 있다. 한 명만 찍어야 한다. 미리 확인해둔다.

[5월 24일 전후]

  • 투표안내문 수령: 우편으로 도착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한다. 투표소 위치, 시간, 지참물이 적혀 있다. 선거공보물도 함께 온다. 읽어본다.
  • 오지 않았다면: 주소지가 정확한지,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있는지 재확인한다.

[5월 29일~30일 (사전투표)]

  • 사전투표 참여 여부 결정: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우면 사전투표를 이용한다. 전국 아무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하다.
  • 준비물: 신분증 1개. 모바일 신분증 사용 시 앱이 정상 작동하는지, 배터리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 투표소 위치 확인: si.nec.go.kr, 선거정보 앱, 네이버 또는 카카오맵에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검색한다.

[6월 2일 (선거 전날)]

  • 최종 확인: 신분증 소지, 투표소 위치, 투표 시간(오전 6시~오후 6시)을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 후보 최종 정리: 7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누구를 찍을 것인지 정리한다. 기표소에서 시간 제한은 없지만, 미리 정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6월 3일 (선거일)]

  • 신분증 챙기고 투표소에 간다.
  • 선거일 투표는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사전투표소와 다를 수 있다.
  • 1차 3장(단체장, 교육감) 받고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다.
  • 2차 4장(의원) 받고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다.
  • 전용 도장만 사용한다. 한 용지에 한 후보(또는 한 정당)만 기표한다.
  •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지 않는다.
  • 투표 후 재출입하지 않는다.

[ 5월 6월 핵심일정 타임라인]

 

[5] 달력으로 보는 5~6월 핵심 일정

[5월]

5월 4일(월): 국회의원 출마자 사직 기한
5월 6일(수):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주소 이전 마감선)
5월 12일(화)~16일(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 신고 기간
5월 14일(목)~15일(금): 후보자 등록 (최종 후보 확정)
5월 20일(수)까지: 선거벽보 제출
5월 21일(목): 선거기간 개시 (공식 선거운동 시작)
5월 22일(금): 선거인명부 확정
5월 24일(일)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거소투표 용지 발송
5월 29일(금)~30일(토): 사전투표 (오전 6시~오후 6시)

[6월]

6월 2일(화): 선거운동 마지막 날
6월 3일(수): 선거일 (오전 6시~오후 6시), 개표
6월 15일(월)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 기한
8월 2일(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완료

 

 

[6] 놓치면 안 되는 날짜 3개

유권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를 3개만 꼽으면 이렇다.

첫째, 5월 6일.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이다. 이 날짜 전에 주소 이전을 마쳐야 새 주소지에서 투표한다. 지나면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둘째, 5월 15일 이후. 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다. 이때부터 내 선거구의 최종 후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감 후보 이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셋째, 5월 29일. 사전투표 첫날이다.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사람은 이날부터 투표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다.

이 세 날짜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투표안내문과 선거정보 앱이 안내해준다.

 

 

오늘(4월 19일) 기준으로 선거일까지 45일, 사전투표까지 40일이 남았다. 주소 이전이 필요하면 5월 6일 전에 마쳐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4~15일에 이루어진다.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시작된다. 투표안내문은 5월 24일까지 발송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선거일은 6월 3일이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다. 주소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 나머지는 5월 중순 이후에 후보자를 확인하고, 투표안내문을 받으면 투표소 위치를 파악하면 된다.

45일이면 충분하다. 미리 준비하면 당일에 헤매지 않는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nec.go.kr),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주요 일정 (2025.12.05), 공직선거법 제37조, 제38조, 제49조, 제153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policy.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