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이드

선거구와 선거인 명부란 무엇인가

ssulmo-note 2026. 4. 19. 23:42

내 투표소가 어디인지, 내 이름이 명부에 있는지, 투표 전에 확인해야 할 두 가지


투표소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 신분증을 내밀면 직원이 명부에서 내 이름을 찾는다. 이름이 있으면 투표용지를 준다.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

이 명부가 선거인 명부다. 그리고 내가 어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선거구다. 둘 다 투표의 출발점이다. 이 글에서 선거구가 무엇인지, 선거인 명부가 무엇인지, 왜 알아야 하는지 정리한다.

 

 

[1] 선거구란 무엇인가

선거구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를 뽑는 지리적 단위다. 쉽게 말하면 "이 구역에서는 이 후보들 중에서 뽑는다"를 정해놓은 구역이다.

내가 서울 강남구에 살면, 강남구에 해당하는 선거구의 후보들 중에서 뽑는다. 경기도 수원시에 살면, 수원시에 해당하는 선거구의 후보들 중에서 뽑는다. 내 주소지가 곧 내 선거구를 결정한다.

선거구는 선거 종류마다 다르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명에게 적용되는 선거구는 여러 개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구는 시도 전체다.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 고른다.

교육감 선거구도 시도 전체다.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시교육감 후보 중에서 고른다.

기초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구는 기초자치단체 전체다. 강남구에 사는 사람은 강남구청장 후보 중에서 고른다.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구는 시도 안에서 더 잘게 나뉜 구역이다. 강남구가 2개의 광역의원 선거구로 나뉠 수 있다. 같은 강남구라도 어느 동에 사느냐에 따라 다른 후보를 보게 된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는 가장 작은 단위다. 기초자치단체 안에서 다시 여러 선거구로 쪼개진다. 같은 구 안에서도 동별로 선거구가 달라진다. 내 동네에 출마한 기초의원 후보는 옆 동네 후보와 다를 수 있다.

 

[ 선거 종류별 선거구 범위 비교 카드 ]

 

[2] 선거구를 왜 나누는가

대표성 때문이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의원 한 명을 뽑으면, 그 한 명이 5천만 명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주민이 원하는 것도 다르다.

선거구를 나누면 각 지역의 목소리가 의회에 전달된다. 산간 지역 주민은 산간 지역 사정을 아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 도심 주민은 도심 문제를 다룰 사람을 뽑을 수 있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 비례를 원칙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지나치게 크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왔다. 인구가 많은 지역은 선거구가 여러 개로 나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넓은 면적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기도 한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공직선거법 별표로 확정된다. 유권자가 직접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내가 어느 선거구에 속하는지는 투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내 선거구를 확인하는 방법

 

방법은 세 가지다.

 

A. 투표안내문 확인
선거일 전에 각 가정에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여기에 내 투표소 위치와 해당 선거구가 적혀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B.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si.nec.go.kr)
주소를 입력하면 내 선거구와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도 검색 가능하다.

 

C. 선거정보 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공식 앱이다. 위치 기반으로 내 선거구와 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정보도 함께 확인 가능하다.

선거일 투표는 내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지만, 내 선거구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동일하다. 사전투표소에서 주소지를 확인한 뒤,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교부한다.

 

 

[4] 선거인 명부란 무엇인가

선거인 명부는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목록이다. 이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37조에 따르면, 구시군의 장(구청장, 시장, 군수)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를 명부에 등재한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내가 주민등록상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만 18세 이상이며,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강남구 선거인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간다.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직원이 이 명부에서 내 이름을 찾고, 확인이 되면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5]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투표할 수 없다. 명부에 없으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다.

명부에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주소 이전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거소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이 있다. 선거일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선거인 명부를 공개해서 유권자가 자기 이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에 자신의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빠져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명부에 추가된다.

열람 기간과 장소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6] 주소를 최근에 옮겼으면 어디서 투표하나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이 있다. 이 기준일 이전에 주소를 이전한 경우, 새 주소지에서 투표한다. 기준일 이후에 주소를 옮긴 경우,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37조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은 선거일 전 28일이다. 이번 6.3 지방선거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6년 5월 6일이 기준일이다.

5월 6일 이전에 새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완료했다면, 새 주소지 선거구에서 투표한다. 5월 6일 이후에 주소를 옮겼다면, 이전 주소지 선거구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므로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주소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전에 전입 신고를 마쳐야 새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미 기준일이 지났다면, 이전 주소지의 투표소를 확인해야 한다.

 

[ 선거인 명부 확인 절차 플로차트 ]

[7] 사전투표와 선거인 명부의 관계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인 명부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사전투표소에서는 통합 선거인 명부를 사용한다. 유권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면, 시스템에서 주소지를 확인하고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인쇄한다.

관내선거인(주소지 선거구 안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바로 투표함에 넣는다. 선거일 투표와 같은 방식이다.

관외선거인(주소지 밖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고 밀봉한다. 이 봉투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져서 개표 시 함께 집계된다.

어디서 사전투표를 하든, 내 선거구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동일하다. 서울 강남구 유권자가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해도 강남구 후보들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를 받는다.

 

 

[8] 재외국민과 거소투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재외국민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식이다. 장기입원 환자, 교도소 수용자, 신체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도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청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내에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라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가 별도로 작성된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하는 경우 미리 확인해야 한다.

 

 

[9] 선거인 명부 확인 체크리스트

 

A. 기본 확인

  • 내 주민등록 주소지가 정확한가
  •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에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최근 주소를 이전한 경우, 전입 신고일이 명부 작성 기준일(5월 6일) 이전인가

B. 투표소 확인

  • 투표안내문을 받았는가
  • 내 투표소 위치를 알고 있는가 (si.nec.go.kr 또는 선거정보 앱)
  • 사전투표를 할 경우 가까운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했는가

C. 예외 상황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재등록 여부 확인
  • 거소투표 대상인 경우, 신청 기한 확인
  • 해외 체류 중인 경우, 거소투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선거구는 내가 어느 후보를 뽑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구역이다. 주소지에 따라 정해진다. 같은 구에 살아도 동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가 달라질 수 있다.

선거인 명부는 투표 자격자 목록이다. 이 명부에 이름이 있어야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자동 작성되지만, 주소 이전이나 등록 누락으로 빠질 수 있다. 열람 기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소를 최근에 옮겼다면 명부 작성 기준일(선거일 전 28일, 이번 선거는 5월 6일)을 기준으로 어디서 투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지만, 내 선거구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동일하다.

투표소에 갔는데 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 미리 확인하면 그런 일은 없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go.kr),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37조, 제38조, 제148조, 제158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역표 (공직선거법 별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소 찾기 (si.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