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 하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시간이 있는가. 인정되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투표 준비는 끝난다.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시간과 신분증에 대한 질문이 많다. “모바일 신분증도 되나요?” “유효기간 지난 여권도 되나요?” “직장인인데 투표할 시간이 있나요?” 이 글에서 모두 답한다.
[1] 선거일 투표 시간
선거일: 2026년 6월 3일(수)
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 장소: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
6월 3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정 공휴일이다. 직장인도, 학생도, 자영업자도 하루를 쉴 수 있다. 투표소는 12시간 동안 열려 있으므로, 이른 아침이든 늦은 오후든 편한 시간에 방문하면 된다.
선거일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처럼 아무 곳에서나 가능하지 않다.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투표소를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si.nec.go.kr) 또는 “선거정보” 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

[2] 사전투표 시간
사전투표일: 2026년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 장소: 전국 어디든 설치된 사전투표소
사전투표는 선거일과 달리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다. 주소지와 무관하다. 출장 중이든, 여행 중이든, 직장 근처든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별도의 신고 절차도 없다.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된다.
사전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5월 29일(금)은 평일, 5월 30일(토)은 토요일이다. 직장인이라면 점심시간이나 출퇴근 전후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3] 마감 시간에 줄을 서고 있으면 투표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에 따르면, 투표 마감 시각(오후 6시)에 투표소 안에 들어와 있거나 투표소 입구에서 줄을 서며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투표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오후 5시 55분에 투표소에 도착해 줄에 합류했다면, 6시가 넘더라도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표할 수 있다. 다만, 6시 이후에 투표소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중이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마감 전에 투표소 안이나 입구의 줄에 반드시 합류해야 한다.
[4] 직장인의 투표 시간 보장
선거일(6월 3일)은 법정 공휴일이므로 대부분의 직장인은 출근하지 않는다. 하지만 업종 특성상 선거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병원, 편의점, 공장, 서비스업 종사자 등이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투표할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주의 의무도 있다.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내 게시판, 인트라넷, 사보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선거일이 공휴일이므로, 일반적인 직장인은 별도 청구 없이 투표 가능
- 선거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 시간 청구 가능(법적 권리)
- 고용주는 청구 시 반드시 시간 보장(미보장 시 과태료)
- 사전투표 기간(5/29~30)에도 동일하게 적용
[5] 인정되는 실물 신분증 9종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아래 9가지가 해당한다.
- 주민등록증
가장 일반적인 신분증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인정된다. - 운전면허증
실물 카드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두 인정된다. - 여권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도 사용 가능하다. 이름과 사진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므로, 만료 여부는 무관하다. - 공무원증
사진이 부착된 공무원증이면 인정된다. - 국가보훈등록증
구 명칭은 국가유공자증이다. 모바일 보훈증도 인정된다. - 장애인복지카드
사진이 부착된 카드만 인정된다. 사진이 없는 카드는 불가하다. - 청소년증
만 18세 이상 선거권자가 소지한 경우 사용 가능하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관공서가 발행하고 사진이 부착된 면허증이다. - 경로우대증
사진이 부착된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대학교 학생증은 학교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국공립대학)에 한해 인정된다. 사립대학이 발행한 학생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학생증"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다면 다른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6] 모바일 신분증으로 투표하는 법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투표할 수 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사용되었다.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정부 발행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정부24 앱 또는 모바일 신분증 앱)
-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앱, 정부24 앱, 삼성월렛 등)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 모바일 공무원증
- 카카오톡 지갑 등 본인 인증 앱에서 제공하는 공공기관 발행 모바일 신분증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해당 앱을 직접 실행해서 화면을 보여줘야 한다. 갤러리에 저장된 캡처 이미지나 스크린샷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직원 앞에서 앱을 열어 실행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원칙이다.
[7]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아직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준비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A: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 모바일 신분증 앱 또는 정부24 앱 설치
- 앱에서 IC 주민등록증 태그(NFC) 후 본인 인증
- 즉시 발급 완료
방법 B: IC칩이 없는 구형 주민등록증인 경우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IC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신청
- 재발급 후 앱에서 등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 PASS 앱 설치 (통신 3사 공통)
- 앱 내 “모바일 운전면허증”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
- 또는 정부24 앱, 삼성월렛에서도 발급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발급 과정이 가장 간편하다. PASS 앱만 있으면 5분 이내에 완료된다. 투표 전까지 시간이 충분하니, 미리 발급해두면 실물 신분증을 챙기지 못했을 때 유용하다.
[8] 신분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신분증 없이는 투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본인 확인은 필수 절차다. 다만, 신분증을 분실했거나 발급받지 못한 경우 대안이 있다.
[방법 1]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일이나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하다. 사진이 부착된 관공서 발행 서류이므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방법 2] 모바일 신분증 즉시 발급
PASS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정부24 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투표소로 가는 길에도 발급이 가능하다.
[방법 3] 가족에게 연락
집에 있는 신분증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투표소에 도착한 뒤 신분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집에 다녀오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서를 받아와야 한다. 투표 마감 시간(오후 6시) 전에 신분증을 가지고 돌아오면 된다.

[9]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도 되나요?
된다. 이름과 사진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므로, 유효기간 만료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여권도 마찬가지다.
Q2. 사전투표하고 선거일에 또 투표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 사전투표를 했으면 선거일 투표는 불가능하다. 중복투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처벌 대상이다.
Q3.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상태인데 투표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받아가면 투표할 수 있다.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실물 신분증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도 대안이다.
Q4. 투표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투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은 편의를 위한 것이지 필수 서류가 아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한 뒤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Q5. 선거일에 출장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사전투표(5/29~30)를 이용하면 된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므로, 출장지 근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주소지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므로, 출장 중이라면 사전투표가 유일한 방법이다.
[10] 투표 시간과 신분증 한눈에 보기
[투표 일정]
| 구분 | 날짜 | 시간 | 장소 |
| 사전투표 | 5월 29일(금)~30일(토) | 06:00~18:00 | 전국 사전투표소 |
| 선거일 투표 | 6월 3일(수) | 06:00~18:00 | 주소지 관할 투표소 |
[실물 신분증 9종]
| 번호 | 신분증 | 비고 |
| 1 | 주민등록증 | 만료되어도 인정 |
| 2 | 운전면허증 | 실물, 모바일 모두 가능 |
| 3 | 여권 | 만료되어도 인정 |
| 4 | 공무원증 | 사진 부착 시 |
| 5 |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도 인정 |
| 6 | 장애인복지카드 | 사진 부착 카드만 |
| 7 | 청소년증 | 만 18세 이상 |
| 8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사진 부착 시 |
| 9 | 경로우대증 | 사진 부착 시 |
[모바일 신분증]
| 종류 | 발급 앱 |
| 모바일 주민등록증 |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앱 |
| 모바일 운전면허증 | PASS, 정부24, 삼성월렛 |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정부24 |
| 모바일 공무원증 | 해당 기관 앱 |
선거일은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같은 시간이다. 준비물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1개뿐이다. 실물 9종과 모바일 신분증 모두 인정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반드시 앱 실행 화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캡처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직장인이라면 선거일이 공휴일이므로 별도 조치 없이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에 근무하더라도 투표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신분증 하나 챙기고, 투표소 위치만 확인하면 된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NS 콘텐츠 - 신분증 안내 (2024-03-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2022-02-07), 정책브리핑 korea.kr - 모바일 신분증 안내 (2024-04-05),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mobileid.go.kr (2025-05-23), 연합뉴스 팩트체크 (2025-06-02), 매일경제 (2025-06-02),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0조, 제34조, 제155조, 제158조,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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