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용지가 7장인 이유, 각 직책이 하는 일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6월 3일 투표소에 들어서면 투표용지를 7장 받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분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7장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7개의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투표용지는 색상이 다릅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I] 광역단체장 (시도지사) – 16명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같은 직책입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수장을 뽑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쳐졌습니다. 기존 17곳에서 16곳으로 줄었습니다.
광역단체장이 하는 일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가깝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총괄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유치와 허가도 이 사람의 권한입니다. 나의 출퇴근 시간, 일자리, 주거지를 결정짓는 투표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II] 기초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 226명
서울 종로구청장, 부산 해운대구청장, 경기 용인시장 같은 직책입니다. 우리 동네의 살림을 직접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쓰레기 봉투 정책, 공유 킥보드 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같은 일상적인 문제가 모두 기초단체장의 몫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사람도 바로 이 자치단체장입니다.
참고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이 두 곳의 유권자는 기초단체장 투표용지를 받지 않습니다.
[III] 지역구 광역의원 (시도의원)
시도의회에서 일할 의원을 뽑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를 선택합니다.
광역의원은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조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시도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합니다. 올해 서울시 예산이 50조 원을 넘는데, 이 예산을 심의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의원 112명에게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IV]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광역의원과 같은 시도의회에서 일합니다. 차이점은 후보자가 아니라 정당에 투표한다는 것입니다.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됩니다.
비례대표 제도가 있는 이유는 지역구 선거만으로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소수 집단의 정치 참여를 넓히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V] 지역구 기초의원 (구의원, 시의원, 군의원)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일할 의원을 뽑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까지 당선되는 중대선거구제를 사용합니다. 투표용지에 여러 후보가 나열되어 있어도 한 명만 선택해야 합니다.
기초의원의 권한은 가볍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 부산 해운대구 같은 곳은 연간 예산이 1조 원을 넘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린이집을 더 지을지, 청년 자격증 비용을 지원할지 같은 결정이 기초의원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VI] 비례대표 기초의원
기초의원도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당에 투표합니다.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방식은 광역 비례대표와 동일합니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기초의원(지역구, 비례대표 모두) 투표용지를 받지 않습니다.
[VII] 교육감 – 16명
각 시도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입니다. 자율형사립고 지정이나 취소, 방과후학교 같은 교육 복지망 설계, 학교 시설 관리를 맡습니다.
교육감 후보만 유일하게 정당 소속이 아닙니다. 헌법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용지에 정당 이름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후보를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감이 집행하는 예산도 작지 않습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23조 원에 달합니다. 마지막 투표용지까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리] 투표용지 7장 한눈에 보기
1번 – 광역단체장 (시도지사) – 후보자 1명 선택
2번 – 기초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 후보자 1명 선택
3번 – 지역구 광역의원 (시도의원) – 후보자 1명 선택
4번 – 비례대표 광역의원 – 정당 1개 선택
5번 – 지역구 기초의원 (구의원) – 후보자 1명 선택
6번 – 비례대표 기초의원 – 정당 1개 선택
7번 – 교육감 – 후보자 1명 선택
투표용지마다 색상이 다르므로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후보자를 고르는 투표용지 5장과 정당을 고르는 투표용지 2장,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예외 지역 안내]
세종시 유권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지역구,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없어 4장을 받습니다.
제주도 유권자도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5장을 받습니다(도지사,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감 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투표용지가 1장 더 늘어 8장이 됩니다.
7장의 투표용지는 행정, 의회, 교육이라는 세 영역에서 우리 일상을 결정하는 선택지입니다. 누가 동네를 더 잘 이해하는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더 낫게 만들 사람은 누구인지 미리 살펴보고 투표소에 들어서면 7장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선거일: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임시공휴일)
사전투표: 5월 29일~30일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 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준비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1개

[출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수 안내” (2026-03-10), 동아일보 “7장의 투표용지에 담긴 미래” 한상준 칼럼 (2026-04-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go.kr), 공직선거법 제38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 연합뉴스TV “광역의원 비례비율 14%로 상향”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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