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이드

거소투표와 부재자투표 차이점 완전 정리

ssulmo-note 2026. 4. 19. 08:42


"부재자투표 어떻게 하나요?"라고 검색했다면, 이 글에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재자투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선거 때마다 이 질문이 검색어에 올라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에 쓰던 부재자투표라는 제도는 2014년에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라는 두 가지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부재자투표"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색하면 옛날 정보와 지금 정보가 뒤섞여 나옵니다. 이 글에서 한번에 정리하겠습니다.

 

 

[I] 부재자투표는 왜 사라졌나

부재자투표는 1960년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미리 신고한 뒤, 별도의 장소에서 투표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부재자투표에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투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장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부재자투표의 불편함을 대부분 해소한 제도입니다.

다만, 사전투표소에조차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거소투표라는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투표 제도 변천 타임라인 ]

 

[II] 지금 제도는 이렇게 나뉩니다

현재 투표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거일 투표입니다. 6월 3일 본인의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둘째, 사전투표입니다.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5월 29~30일)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과거 부재자투표를 검색하시는 분 대부분이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이 사전투표입니다.

셋째, 거소투표입니다.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현재 머무르는 곳(거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반드시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III] 거소투표 대상자는 누구인가

거소투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여섯 가지입니다.

  1.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에서,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소속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해당 시설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입원이 아니라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이영양증 환자, 루게릭병 환자처럼 사실상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주소지 또는 머무는 곳의 통장이나 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섬 주민이 대상입니다. 별도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5. 사전투표소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 공고하는 사람입니다.
  6. 제1급감염병 등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걸려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감염이 의심되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입니다. 해당 시설 장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핵심은 "투표소에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출장이나 여행 같은 일반적인 사유는 거소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사전투표를 이용하면 됩니다.

 

[거소투표 대상자 6가지 유형]

 

[IV] 거소투표 신고 방법과 기간

이번 6.3 지방선거의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2026년 5월 12일 화요일부터 5월 16일 토요일까지, 5일간입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거소투표가 불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서면 신고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서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시청, 군청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는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 중에만 인터넷 신청 페이지가 열립니다.

신고서에는 거소투표 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현재 거소를 적어야 합니다. 대상자 유형에 따라 소속기관 장, 시설 장, 통반장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V] 거소투표 절차

신고가 수리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거소로 우편 발송합니다.

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우편으로 도착한 투표용지를 확인합니다. 지방선거는 최대 7장입니다.
2단계: 투표용지에 기표합니다. 기표용구는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3단계: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밀봉합니다.
4단계: 밀봉한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선거일(6월 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유효합니다.

시각장애나 신체 장애로 직접 기표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이 투표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하는 사람이 대신 기표 내용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 사전투표 vs 거소투표 비교 표 ]

 

[VI]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핵심 차이 정리

구분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전투표는 사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거소투표는 반드시 신고 기간(5/12~16)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들고 투표소에 가면 됩니다. 거소투표는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거소에서 기표한 뒤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본인이 신고한 거소에서만 합니다.

사전투표 날짜는 5월 29~30일입니다. 거소투표는 투표용지를 받은 날부터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발송하면 됩니다.

사전투표 대상은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입니다. 거소투표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38조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VII] 선상투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소투표와 비슷하지만 별도로 존재하는 제도가 선상투표입니다. 외항 여객선이나 화물선에 승선 중인 선원이 대상입니다. 팩시밀리로 기표한 투표용지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상투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원이라도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또는 거소투표를 이용해야 합니다.

 

 

[VIII] 국외부재자투표도 따로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국민을 위한 제도는 국외부재자투표입니다. 사전투표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또는 외국에 머물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외부재자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려면 사전투표 기간까지 귀국해서 국내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IX] 자주 헷갈리는 질문 정리

“출장 때문에 선거일에 못 가는데 거소투표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사전투표(5/29~30)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거동이 불가능하다면 거소투표 대상입니다. 5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해당 요양원 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동이 가능하다면 사전투표소에 방문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입원 중인데 거소투표 되나요?” – 장기 입원 중이고 거동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기 입원이라 퇴원 후 투표가 가능하다면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일(5/29~30)이나 선거일(6/3)에 투표소에 갈 수 있다면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재자투표: 2014년에 사실상 폐지된 옛 제도입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부재자투표를 대체한 제도입니다. 신고 없이 신분증만 들고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이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거소투표: 투표소에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우편투표입니다.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중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이 있다면 사전투표 날짜보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5/12~16)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우편투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출처]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 선상투표신고), 제158조(사전투표), 제158조의2(거소투표), 제218조의4(국외부재자신고), 생활법령정보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easylaw.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제도 안내”(nec.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거소투표란?”(korea.kr, 2025-05-08),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20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박물관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제도”(museum.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