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이드

후보자 등록은 언제? 5월 14~15일 등록 절차 총정리

ssulmo-note 2026. 4. 18. 19:06

[지방선서 후보자 등록 기탁금 안내]


기탁금부터 제출 서류, 반환 조건까지 한번에 정리합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후보자는 누구지?"라고 검색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이후입니다.

그런데 후보자 등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절차인지, 출마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궁금한 분도 있을 겁니다. 출마를 준비하는 분이든, 우리 지역 후보자를 제대로 알고 투표하려는 유권자든, 이 글 하나로 정리됩니다.

 

[전국동신지방선거 선거 일정표]

 

[I. 후보자 등록일은 5월 14~15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진행됩니다.

2026년 6.3 지방선거 기준으로 5월 14일(목)과 15일(금), 이틀입니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이틀 동안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출마할 수 없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5월 21일부터 선거운동이 공식 시작됩니다. 후보자 정보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출마 자격, 누가 나올 수 있나]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선거일 기준 계속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살다가 갑자기 출마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공무원, 군인, 교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2026년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같은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는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III. 제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본인 서명 필수)
  2.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또는 선거권자의 추천장 (무소속 후보의 경우)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4. 주민등록표 초본
  5. 재산신고서
  6. 병역사항 신고서
  7.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증명서
  8. 전과기록 조회 회보서
  9. 최종학력 증명서
  10.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 증명서 (해당자만)
  11. 기탁금 납부 영수증

정당 추천 후보의 경우 해당 정당이 등록을 대행합니다. 무소속 후보는 본인이 직접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기탁금]

 

[IV. 기탁금은 얼마인가]

 

후보자 등록 시 반드시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위별 금액이 다릅니다.

 

시도지사: 5,000만 원
구청장, 시장, 군수: 1,000만 원
시도의회 의원: 300만 원
구시군의회 의원: 200만 원

 

29세 이하는 기탁금의 50%만 내면 됩니다. 30~39세는 70%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도 50%로 감액됩니다.

기탁금은 선거 결과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조건은 이렇습니다.

 

전액 반환: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장애인이나 39세 이하 후보는 10% 이상이면 전액 반환됩니다.
반액 반환: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장애인이나 39세 이하 후보는 5% 이상 10% 미만이면 반액 반환됩니다.

 

미반환: 위 기준에 미달하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반환 시점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입니다.

 

 

[V. 예비후보자와 본후보자, 뭐가 다른가]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2월 3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은 2월 20일부터, 군의원과 군수는 3월 22일부터 등록이 진행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말 그대로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명함 배부, 선거구민 대상 전화, 문자 발송 등 제한적인 활동만 가능합니다.

5월 14~15일 본후보자 등록을 해야 비로소 공식 후보자가 됩니다. 본후보자가 되면 선거벽보, 선거공보, 방송토론, 연설회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예비후보자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본후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5월 14~15일에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VI. 유권자가 알아야 할 핵심]

 

후보자 등록이 왜 중요한가. 등록이 끝나야 우리 지역에 누가 출마했는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5월 15일 이후부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에서 후보자 목록, 재산 내역, 전과 기록, 병역 사항, 세금 납부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7장을 받아들고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후보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보자 등록: 5월 14~15일
선거운동 시작: 5월 21일
사전투표: 5월 29~30일
투표일: 6월 3일

 

후보자가 확정되면 우리 지역 후보 비교 글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출처: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6조(기탁금),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go.kr),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주요 일정표 (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