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탁금부터 제출 서류, 반환 조건까지 한번에 정리합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후보자는 누구지?"라고 검색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이후입니다.
그런데 후보자 등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절차인지, 출마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궁금한 분도 있을 겁니다. 출마를 준비하는 분이든, 우리 지역 후보자를 제대로 알고 투표하려는 유권자든, 이 글 하나로 정리됩니다.

[I. 후보자 등록일은 5월 14~15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진행됩니다.
2026년 6.3 지방선거 기준으로 5월 14일(목)과 15일(금), 이틀입니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이틀 동안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출마할 수 없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5월 21일부터 선거운동이 공식 시작됩니다. 후보자 정보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출마 자격, 누가 나올 수 있나]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선거일 기준 계속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살다가 갑자기 출마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공무원, 군인, 교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2026년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같은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는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III. 제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자등록신청서 (본인 서명 필수)
-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또는 선거권자의 추천장 (무소속 후보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 재산신고서
- 병역사항 신고서
-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증명서
- 전과기록 조회 회보서
- 최종학력 증명서
-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 증명서 (해당자만)
- 기탁금 납부 영수증
정당 추천 후보의 경우 해당 정당이 등록을 대행합니다. 무소속 후보는 본인이 직접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IV. 기탁금은 얼마인가]
후보자 등록 시 반드시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위별 금액이 다릅니다.
시도지사: 5,000만 원
구청장, 시장, 군수: 1,000만 원
시도의회 의원: 300만 원
구시군의회 의원: 200만 원
29세 이하는 기탁금의 50%만 내면 됩니다. 30~39세는 70%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도 50%로 감액됩니다.
기탁금은 선거 결과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조건은 이렇습니다.
전액 반환: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장애인이나 39세 이하 후보는 10% 이상이면 전액 반환됩니다.
반액 반환: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장애인이나 39세 이하 후보는 5% 이상 10% 미만이면 반액 반환됩니다.
미반환: 위 기준에 미달하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반환 시점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입니다.
[V. 예비후보자와 본후보자, 뭐가 다른가]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2월 3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은 2월 20일부터, 군의원과 군수는 3월 22일부터 등록이 진행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말 그대로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명함 배부, 선거구민 대상 전화, 문자 발송 등 제한적인 활동만 가능합니다.
5월 14~15일 본후보자 등록을 해야 비로소 공식 후보자가 됩니다. 본후보자가 되면 선거벽보, 선거공보, 방송토론, 연설회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예비후보자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본후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5월 14~15일에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VI. 유권자가 알아야 할 핵심]
후보자 등록이 왜 중요한가. 등록이 끝나야 우리 지역에 누가 출마했는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5월 15일 이후부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에서 후보자 목록, 재산 내역, 전과 기록, 병역 사항, 세금 납부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7장을 받아들고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후보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보자 등록: 5월 14~15일
선거운동 시작: 5월 21일
사전투표: 5월 29~30일
투표일: 6월 3일
후보자가 확정되면 우리 지역 후보 비교 글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출처: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6조(기탁금),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go.kr),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주요 일정표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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